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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13

독일 해조류 수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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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조류 수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해조류 수입 증가 따라 중금속 검사 등 통관·유통문제 미리 대비해야

 

독일 등 유럽시장에 해조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통관 및 검역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 식품안전부는 최근 해조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조류 가공품에 포함된 요오드 및 중금속(수은, 카드뮴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김과 다시마 등 건조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최대 허용 기준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럽식품안전청이 권고하는

 

일반적인 최대 허용치는 납 3.0㎎/kg, 수은 0.10㎎/kg, 카드뮴 3.0㎎/kg(해조류가 첨가된 제품 및 기타 제품은 1.0㎎/kg)

 

이다.

 

또 독일연방위해평가원은 요오드가 과다 함유된 건조 해조류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하루 500㎎ 이상의

 

요오드 섭취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해평가원은 일반 요오드 섭취 허용량을 하루 최대 500㎎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요오드 고함유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 200㎎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시장에 해조류 수출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제품이름과 성분함량, 유효기간, 보관방법, 원산지 등의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요오드 고함유 제품은 감상선 주의 문구와 1회당 섭취량 표시가 의무다. kg당 요오드 20㎎ 이상 제품의 경우

 

독일연방법령에 의거해 인체에 유해한 식품으로 지정됨에 유의한다.

 

식품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해조류 가공품은 제품 라벨링에서 해조류 함유 비율 및 요오드 함유량, 일일 권장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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