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음료 국가기준 올해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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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 차음료 국가기준 내부초안이 기 작성되어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국내기준이 올해 연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음료시장 중 차음료의 발전이 급속하였는데 ‘9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차음료 산량은 10만 톤에서 약 300만 톤으로 9년 사이 30배의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음료에 대한 통일된 강제성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차음료 중 20%가 기준미달이고 심지어 차성분이 아예 함유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업계관계자는 지적하였다.
차음료 기준초안에 따르면 “카테킨”함량이 차음료를 판별하는 주요지표로 홍차, 녹차, 우롱차, 화차, 기타 차의 차음료 중 카테킨함량은 ≥300mg/kg이여야 하고 , 그 중 녹차에 대한 규정이 가장 높아 카테킨함량이 ≥500mg/kg이여야 하며 , 조미 차음료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낮아 카테킨함량이 ≥100mg/kg이고, 만일 카테킨 함량이 기준 미달일 경우 “차 맛 음료”로 명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과즙과 과일 맛 차음료에 대한 새 기준은 과즙함량 ≥5.0%, 우유 차 단백질함량 ≥0.5%여야 하고 동시에 라벨에 과즙함량과 단백질함량을 각각 표기하고, 만일 기준 미달일 경우 “과일 맛 차 음료”로 명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밖에 “저가당” 차음료인 경우 설탕함량이 100ml 당 4.5g을 초과하지 못하고 “무가당” 차음료는 설탕함량이 0.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糖酒快讯,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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