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안전청,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
조회1612싱가포르 식품안전청,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
ㅇ 주요내용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이 2010년 처음 발표한 식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 4월 10일 7차 개정안을 발표함
- 동 개정안은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특수목적 식품, 영양 성분 표기법 수정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포장식품은 유제품, 밀가루, 샐러드 드레싱, 초콜릿, 시리얼 등이며, 유통기한은 글자 크기가 3mm 이상인 문자로 포장지에 양각 처리를 하거나 영구적으로 표기돼야 함
- 또한, 유통기한이 보관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식품의 보관 장소를 라벨 또는 포장지에 기재해야 함
- 한편, 무설탕 식품, 저칼로리 식품, 유아용 식품과 같은 특수목적 식품은 목적 및 적합성도 라벨에 기재해야 함
- 또한, 제품 포장에 영양강조표시나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다면, 영양성분표 라벨이 필요함
- 필수 표기 항목은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영양성분이 식품의 주요 영양강조표시 성분이면 이것도 기재해야 함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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