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03
일본, 잔류기준없는 농약 대응 잠정기준 만들기 착수
조회216
후생노동성은 잔류 기준이 없는 농약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기준 만들기에
착수했다.
열린 약사·식품 위생심의회의 전문 부회에 잠정 기준 만들기의 사고방식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 가을에 1차 안을 종합할 방침이다.
현재는 식품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도 기준이 없으면 유통정지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5월에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에서는 잔류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통을 정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어졌다.
동 법은 3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동 省은 이에 맞춰 잔류기준 만들기를 서두를 생각
이다.
잠정 기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동 省은 전문 부회에 식품 규격을 결정하는 국제 기관인
코덱스 위원회의 기준과 구미 여러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참고로 설정하는 사무국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에서는 「외국 기준을 채용하는 경우 동일 식품이라도 나라에 따라 섭취량이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과 복수의 외국 기준을 참고로 하는 경우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단순 평균에서는 안전성의 근거가 부족하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농약 문제에 상세한 國學院대학의 久保田 裕子교수는 「잔류 기준도 국제 표준화가 진행
되어 식료수출국과 기업의 투기적인 매매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일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엄격한 수치 설정을
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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