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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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기술규정)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의 과도기 조항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40 (2017.4.24)
○ 2017년 4월 26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 2017년 4월 24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40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EU 040/2016)의 과도기 조항”이 발표됨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의 발효일은 2017년 9월 1일임
○ 과도기 조항 주요 내용
A) 적합성 평가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제품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문서로서,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EU 040/2016)“의 규제대상인 제품에 대해 기술규정의 발효일(2017년 9월 1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적합성 평가서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함. 단, 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함
- 기술규정의 발효일로부터는 E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이전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 평가서의 발행 또는 채택이 허용되지 않음
B) 기술규정의 발효일 이전까지 E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강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서와 국가 적합성 마크(시장에서의 유통 마크) 표시 없이도 제품의 생산 및 회원국 영토 내 유통이 2019년 3월 1일까지 허용됨
C) 기술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문서 즉 강제요건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 평가서가 있는 경우, E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이전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및 회원국 영토 내 유통이 2019년 9월 1일까지 허용됨
- 제품에는 국가 적합성 마크를 표시함. EEU 시장에서 제품의 통합 유통 마크로 제품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D) 상기 "B"호와 "C"호에 언급된 제품의 유통은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제품 유통기한 동안 허용됨
○ 본 결정 №40은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함
2. (통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관세법 채택
* 출처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정부 (2017.4.11)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이 2017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법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 이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에 통합 통관 규정이 도입됨. 협정서에서 다음을 확립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을 통한 상품의 이동 절차 및 조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또는 역외에서의 사용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의 상품 출도착 및 임시보관, 세관 신고 및 통과, 기타 세관 업무와 관련된 세관업무 수행 절차
- 관세, 특별·반덤핑·상계 관세 및 세관통제에 대한 지불 절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또는 역외에서 상품 소유, 사용 및/또는 처분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와 세관당국 간의 권력 관계 규제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이 상호 동의하는 조건 하에 별도의 프로토콜을 통해 협정서 개정 및 보완이 가능함
○ 관세법에 관한 협정은 회원국들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이행한 것에 관한 최종 서면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효함. 단,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하지 못함
○ 관세법에 관한 협정 발효와 관련하여, 효력을 중지하는 국제조약 목록(부속서 2)과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조약의 규정 목록(부속서 3)이 시행됨
3. (검역) 식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전략 실행 계획 승인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령 №738-r (2017.4.19)
○ 2017년 4월 19일 러시아 정부는 양질의 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식품의 품질 개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함
○ 전략 실행 계획은 11개 섹션으로 이루어짐. 이 문서는 식품 품질 분야의 규제 체제 개선, 품질 모니터링, 이 분야의 국가 규제 개선, 식품 추적을 위한 단일 정보 시스템 구축, 수의학 및 식물보호제품용의 약물잔류·식품첨가물·향미제·생물학적 활성물질의 함량 기준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계획 중 하나의 섹션은 식품 추적을 위한 단일 정보 시스템 구축에 할애됨. 식품의 품질 추적에 대한 국가 및 국가간 표준 개발을 위한 제안서는 2017년 7월까지 작성되어 보고서 형태로 러시아 정부에 제출되어야 함. 책임 집행기관은 러시아표준청(Rosstandart), 러시아 농업부, 러시아연방과학기구, 러시아과학아카데미로 정해짐
○ 소비자 권리 보호,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업무,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정보 자원 개발은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Rospotrebnadzor), 러시아통신부, 러시아농업부, 러시아산업통상부, 러시아경제개발부, 동식물검역국(Rosselkhoznadzor), 러시아표준청이 담당함
4. (검역) 채소류 및 감자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에서 채소류 및 감자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22항. 감자와 기타 덩이줄기채소 및 뿌리채소에서 토양의 혼합물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됨
○ 23항.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되는 채소류 및 감자는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Helicoverpa zea, Liriomyza nietzkei, 담배총채벌레(Frankliniella fusca), Andean potato weevils(Premnotrypes spp.),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오이과실파리(Bactrocera cucurbitae), 박과작물과실썩음병(Acidovorax citrull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풋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감자걀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Т virus, Frankliniella tritici,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Guatemalan potato moth(Tecia solanivora),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멜론파리(Myiopardalis pardalina), Spodoptera littoralis,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붉은금무늬밤나방(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Frankliniella insularis,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감자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Tetranychus evansi,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Spodoptera frugiperda, 양파의 세균성잎마름병(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Meloidogyne fallax, Liriomyza sativae,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남미토마토나방(Tuta absoluta), Spodoptera eridania가 없어야 함
○ 24항.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붙임] 채소류 및 감자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5. (검역) 과실 및 열매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에서 과실 및 열매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36항.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에 의해 감염된 과실 및 열매는 EEU 관세영역으로의 반입과 EEU 관세영역 내에서의 이동이 금지됨. 단, 자두곰보병(Plum pox potyvirus) 바이러스, 깍지벌레 검역 종들이 있는 과실 및 열매는 예외로 함
○ 37항.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및 원산지장소,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단, EEU HS코드 0807호의 규제제품을 벌크 형태로 E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38항. EEU HS코드 0807호의 규제제품을 벌크 형태로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붙임] 과실 및 열매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6. (검역)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에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39항.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는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Liriomyza nietzkei, 담배총채벌레(Frankliniella fusca), 국화화부병(Didymella ligulicola), 국화흰녹병(Puccinia horiana), 양파의 세균성잎마름병(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제라늄녹병(Puccinia pelargonii-zonalis), 동백균핵버섯(Ciborinia camelliae), Frankliniella tritici,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Spodoptera littoralis,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붉은금무늬밤나방(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Frankliniella insularis,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Spodoptera frugiperda, Helicoverpa zea, Tetranychus evansi, Liriomyza sativae, Sunflower beetle(Zygogramma exclamationis),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Spodoptera eridania가 없어야 함
○ 40항.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 41항. 온실 및 온실에서 규제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타 업체들에서 사용하기 위한 절화와 꽃봉오리를 보관 및 선별의 목적으로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됨
○ 42항. 상기 명시된 검역대상들이 절화 로트(로트의 일부)에서 검출될 시에 감염된 로트(로트의 일부)는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함. 실험실 감정검사로 확인된 결과 그러한 검역대상들이 로트(로트의 일부)에 없을 시에 검역대상이 없는 로트의 부분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됨
[붙임]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Ⅱ.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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