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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2008

중국, 일부 식용유 수출세환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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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8년 6월 13일부터 일부 식용유의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출세금 환급이 취소되는 식용유로는 대두유, 땅콩유, 올리브유, 종려유, 해바라기씨유, 야자유, 옥수수유 등 20종 식품유 제품의 36개 세목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중국 내 통화팽창압력이 증가돼 온 상황에서 국내 식용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국정부는 과거에도 식용유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하했었다. 2007년 7월1일에는 식용유 수출세금환급율을 13%에서 5%로 인하했었고 동시에 식용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야자유, 올리브유의 수입 관세율을 과거의 10%, 9%에서 5%로 인하시키고 있다. 


이번 수출 식용유 세금환급취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식물유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도 분석했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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