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2008년부터 식품표시 감시강화
조회413< 일본 농림수산성 2008년부터 식품표시 감시강화 >
일본 농림수산성은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식품위장사건을 보아 식품가공업자 등의 표시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순회조사를 2008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원재료 등의 표시가 4월부터 업자간 거래에서도 의무화된 것에 맞춘 감시 강화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순회조사의 대상은 소매점만으로 가공업자 등은 대상외였다. 각 도도부현 농정사무소에 배치된 식품표시 감시원이 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표시대로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위장이 의문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도 행해진다.
업자간 거래는 광범위하고 다수이므로 2008년도에 농림수산성내에 『표시전문관』을 신설하고 『업자간 거래의 효율적인 감시화 조사방법을 검토한다』고 표시․규격과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2008년1월8일 일본농업신문]
'일본 농림수산성 2008년부터 식품표시 감시강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