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산 성게를 중국산으로 위장 수입한 수산회사 사장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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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내의 수산물판매회사 등이 북한산 성게를 중국산으로 위장 수입한 사건으로 경시청 공안부에서는 7일, 치요타쿠의 『토리스이』사장 등 3명을 환율법위반(미승인수입)의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산 성게의 수입은 2006년10월 이후, 북한의 핵실험의 제재조치로서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토리스이 사장들은 중국당국발행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하고 있어 공안부에서는 입수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기타 구속된 것은 재일북한인으로 치바현의 무역상사 『사이데리스재팬』사장, 황재성(59세), 중국국적의 무업업자인 루제(52세) 등의 용의자이다.
조사에 따르면, 위 용의자들은 4월,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얻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산 성게를 수백kg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혐의이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2008년1월7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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