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식품(생선액젓) 부적합 알림
조회10801.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산 식품에서 총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중국 수출업체는 중국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생선액젓
■ 부적합 원인 : 총비소 기준 초과 검출(1.4mg/kg)
■ 중국기준 : 총비소 ≤ 0.5mg/kg ○ GB 10134-88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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