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김 IQ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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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재 일본 IQ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O 한국에게만 배정하던 김 IQ에 대해 2005년 부터는 한․중을 구분치 않고 400만속을 배정하여 70여년 이상 한국이 독점 수출하던 일본 김시장을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없이 개방하였고
O 방어 등 9개 어종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기타나라(106개국)로 분리하여 쿼터를 배정하면서 한국에게는 ‘83년이래 4000만$로 고정(’04년에 500만$ 증액)하면서도 기타 나라에 대해서는 66,490만$로 10배 이상 증액
※ 9개어종 :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일본의 수산물 IQ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온 이유는 ? |
O일본은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1941년에 농림수산물 통제 규제를 실시하므로서 김의 집하배분이 계획 통제하에 들어갔고 전후에도 식생활 물자 부족에 따라 배급제를 계속 유지
O 1946년 일본김에 대해서는 배급제가 끝났으나 한국김에 대해서는 농림성의 지시로 1949년까지 여전히 배급제가 시행되었으며 1949년에 IQ제도를 도입함
O 또한 1954년에는 일본 참의원 수산위원회가 “자국생산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입을 하라” “생산자는 수입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더라도 상관없다” 는 결정을 내리고 수입허용량을 1954~1963년까지는 1백만속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하므로서 본격적인 IQ 시대가 열리게 됨
O 이후 1955년 일본이 GATT 가입 당시에는 일본의 GATT 가입이 GATT 체제의 활성화에 긴요한 요인이었으므로 GATT 가입이전의 잔존 제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소위 Grand Father Clause(祖父條項)에 의해 일본의 IQ 제도도 묵인되었으며
O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강력한 생산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 1994년 WTO 발족전에는 Grand Father 조항이 유효하였다는 점, 1978년부터 1994년까지는 일본으로의 김 수출이 중단되고 있었던 점, 김IQ 제도 및 관세가 WTO 발족시에도 양허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과 한․일간 어업협정, 수산분야에서의 우호 선린관계 등 여러요인을 고려하고 물량면에서 어느정도 우리의 요구가 충족됨으로써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왔음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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