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수출식품(즉석면-면류) 부적합 알림
조회11271.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식품에서 식품첨가물인 “폴리소르베이트”가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일본으로의 수출업체에서는 일본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원인 : “폴리소르베이트” 검출
■ 일본기준 : “폴리소르베이트” 불검출
※ 일본의 경우 “폴리소르베이트”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일본 외 다른 국가(국내 포함) : “폴리소르베이트” 사용기준은 있으나 제한 없음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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