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30 2016

[대만] 일본산 방사능오염지역 수입완화 규정 보류, 수입 검사 더욱 강화

조회1023

[대만] 일본산 방사능오염지역 수입완화 규정 보류, 수입 검사 더욱 강화

 

 

일본 방사능오염지역의 식품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대만 당국은 기존 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세관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 및 조사하고 있다

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161~10월까지 수입된 일본산 포장식품 124,110종 중 총127종 불합격되었고, 불합격 비중은 0.69%(18,530) 정도로 발표하였다. 주요 불합격 대상은 농산물, 수산물 및 식기용품로 농약잔류, 중금속 잔류, 미생물 및 내열온도 불합격 등이 불합격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일본산 방사선 잔류 수치 샘플링 건은 13,343종으로 그 중 2(빙어, 녹차)에서 미량의 방사능 수치가 나타나 수입통관 반품처리 및 폐기 처분을 하였다.

 

<1 20161~10월 일본산 포장식품 수입 검역 불합격 수 및 원인>

 

식품 분류

검역 불합격 수

검역 불합격 비율

항상 있는 품목

블합격 원인

농산품

78

61.42%

찻잎 자소잎(Perilla frutescens)

농약 잔류

수산품

27

21.26%

생 굴

중금속 미생물

식품기구

18

14.17%

플라스틱용기

내열온도

가공제품

4

3.15%

조미가루

방부제

총 합계

127

100%

 

 

 

 

 

식품약물관리서는 방사능 오염 구역인 후쿠시마(福島군마(群馬도치기(?木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 등 일본 지역 5개현에서 제조된 상품이 수입 될 시 소비자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면적으로 회수하고, 담당기관에 원산지 증명 등을 제출한 후 관련 규정법에 부합해야만 재판매가 가능하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등을 수입 시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역 및 수입 신청해야 하며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2조에 따라 수입 제한 및 업체의 상호, 주소, 제품명 등이 공개된다

 

 

출 처 : 식품약물관리서 공고란 (2016.12.13.)

작 성 : 홍콩지사 대만사무소

 

 

<시사점>

11월 일본 방사능오염 지역 식품 규정 완화 정책 발표 후 대만 국민들의 항의에 부딪쳐 기존 추진 중이던 완화정책을 보류하고 오히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일정기간 검토를 시작함에 따라 오히려 방사능 오염 지역 외 일본식품 전체적인 수입 검사가 더욱 강화가 되었음. 일본산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문제의 이슈화 및 수입 검사 강화로 인해 한국산 식품을 비롯한 기타 국가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대만 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음

 

'[대만] 일본산 방사능오염지역 수입완화 규정 보류, 수입 검사 더욱 강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대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