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농무부는 일본산 온주밀감 생과실의 수입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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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식물검역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온슈밀감 수입시 적용되었던 특정 요건을 삭제한 개정안을 제시.
○ 개정안은 궤양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버퍼완화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 수출재배지역에서 재배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그리고 일본 미국 양측이 공동으로 재배농가 및 선별장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됨.
○ 또한 수입되는 과실 표면에 대한 살균조치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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