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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08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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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식품 수출 통제정책 개요 )

 

근 중국은 국내 식량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수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20일부터 밀, 옥수수 등 84가지 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던 13% 수출 관세환급 세율적용을 폐지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등에 대해 임시적인 수출 할당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임시 할당량의 목적은 식량 수출의 증가를 통제하여 자국에서 수요되는 공급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식량수출 통제정책은 향후 자국 식량의 공급과 수요의 상황에 따라 지속여부가 판단되어질 전망이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밀, 옥수수, 벼, 쌀, 콩 등의 곡물과 제분을 합쳐 총 57개 제품에 대해 5~25%의 수출 임시 관세를 징수한다.

식량 수출의 제한과 중국 국내 식량가격의 안정조치는 국제 식량가격 상승 위험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내 식량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상세정보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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