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음료수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조회727대만은 커피 및 각 종 각성 음료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위생서는 음료수 관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커피에 대한 카페인 표시와 함유량 제한 규정을 이미 수정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관련 규정을 실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식품과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당 하루 300mg 이하의 카페인만 섭취하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만 위생서도 1인 1일 카페인 적정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규정하였다.
소비자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고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해, 위생서에서는 카페인 성분의 음료수 및 즉석 인스턴트 커피 포장에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였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영양성분 상에 함께 표기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시 방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시판용 음료수 포장 : 매 100ml음료 당 20mg이하의 커피인 경우 「20mg/100ml 이하」로 표시하고, 카페인 단위는 mg으로 표기한다. 그 가운데 커피, 차, 코코아가 카페인 2mg 이하 인 경우 「저카페인」 으로 표기 할 수 있다.
2. 즉석 인스턴트 커피 포장: 각 1회 개별 포장에 카페인의 실제 함유량 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위생서는 세계 각국의 커피음료의 안전성 관련 법규와 각성 음료의 카페인 성분 함량 상황을 참고하여, 차 및 커피의 외관 표기 규정을 수정하였는데, 그 커피 농도는 이 전 200ppm에서 320ppm 이하로 관대 수정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衛生署食品資訊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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