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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2007

대만, 음료수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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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커피 및 각 종 각성 음료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위생서는 음료수 관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커피에 대한  카페인 표시와 함유량 제한 규정을 이미 수정하였고, 내년 1 1일부터 이 관련 규정을 실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식품과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당 하루 300mg 이하의 카페인만 섭취하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만 위생서도 1 1일 카페인 적정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규정하였다.

소비자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고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해, 위생서에서는 카페인 성분의 음료수 및 즉석 인스턴트 커피 포장에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였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영양성분 상에 함께 표기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시 방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시판용 음료수 포장 : 100ml음료 당 20mg이하의 커피인 경우 20mg/100ml 이하」로 표시하고, 카페인 단위는 mg으로 표기한다. 그 가운데 커피, , 코코아가 카페인 2mg 이하 인 경우 「저카페인」 으로 표기 할 수 있다.

2. 즉석 인스턴트 커피 포장: 1회 개별 포장에 카페인의 실제 함유량 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위생서는 세계 각국의 커피음료의 안전성 관련 법규와 각성 음료의 카페인 성분 함량 상황을 참고하여, 차 및 커피의 외관 표기 규정을 수정하였는데, 그 커피 농도는 이 전 200ppm에서 320ppm 이하로 관대 수정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衛生署食品資訊網,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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