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성 식품업체간 거래 원재료표시 검토
홋가이도의 식육가공도매 미트호프의 쇠고기 가공육 위장사건으로 농수성은 10일 식품의 업체간 거래에도 JAS법에 근거해 원재료표시를 의무화 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향후, JAS제도의 개정시 식품도매업자등이 실시하게 될 식품표시를 감시하는 체제만들기 등이 논점으로 거론되었다. 10월 하순에 의견의 중간정리가 될 예정이다.
이날 검토회는 학자와 소비자, 식품제조사, 식품도매회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업체간 거래에 원재료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1)대상품목, 2)업체에 과잉한 부담이 될 가능성 3)실질적인 감시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7.11일자, 자료 : 도쿄aT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