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냉동조리식품 유제품 음료수 5월부터 식품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회719대만, 냉동조리식품 유제품 음료수 5월부터 식품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만 행정원 위생서는 작년 2007년 5월 2일 냉동조리식품、유제품 、음료수 등 식품은 공고 1년 후 반드시 상품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공고일 후 1년째를 맞는 금년 5월부터 각지방 정부 위생 관련 기관은 지난 1년간 책임 가입 여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상술 규정을 위반한 상품에 대하여 먼저 개선 제한 기간을 설정한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식품 위생관리법에 따라 NT$3만~15만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만 위생서는 <식품업자 상품책임보험 가입의무>는 보험대상상품이 안전수준에 못 미쳐 불량품、예상치 못한 상해 및 독성물질로 인한 사망 사고를 당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작년 5월 2일 3년 계획안을 공고하였고, 첫 번째 냉동조리식품、유제품、음료 등 식품을 금년 5월 전까지 강제가입기한으로 정하였다. 도시락업체 면류 제조 공장、관광여관 식당、통조림류 제조공장은 공고 1년 6개월만인 금년 11월전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학교급식업체、학교급식 도식락 공급업체、연회식 부폐식 식당、제빵업 식용유공장 등은 내년 5월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위생서는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위탁식품업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전체 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식품책임보험가입 의무화를 확대시킬 방안이라고 밝혔다.
<식품업자상품책임보험>의 보험계약의 최저보장금액은 (1)각 개인 인체 상해 보험금 백 만원(NT$)이고 (2)각 의외 상해 사고 보험금이 4백 만원(NT$) (3)보험기간 내 누적보험금액을 1천 만원(NT$)으로 규정하였다.
타이베이 aT센타 (台灣商會聯合資訊 2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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