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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006

중국의 육성자권침해문제 대응 … 통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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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육성자권침해문제 대응 … 통보부서 설치


  일본에서 농작물 신품종의 육성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중국산 카네이션, 윤국 등이 발견된 문제로, 중국정부는 「침해 사실이 있으면, 중국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라」라고 중국 국내법에서 적절하게 단속할 자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 국내 50개소의 지적재산 침해정보를 받는 통보센터를 앞으로 설치할 것도 분명히 했다.

  지난 주 방중한 일본의 지적재산보호 관민합동대표단에게 제시했다.

  대표단은 JETRO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서를 구성하고, 농업관계에서는 농수성과 종묘, 농약업계의 담당자가 참가.  4~8일(5일간) 중국의 정부관계부국․기관 등을 방문했다.  농업관계에서는 5월에는 일본에서 발견된 무단증식․판매가 의심되는 중국산 카네이션의 사례를 지적.  신품종의 육성자권침해 단속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중국정부는 국내에서 2005년도까지 재판소가 수리한 식품의 육성자권침해소송 460건 가운데 90%가 결심 상태인 재판실적을 언급하며, 중국에서 육성자권을 취득한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무차별적으로 적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  중국에서는 일본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省별로 대응하고 있고, 농수성 생산국에 의하면, 省단위의 재판소에 소송제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또, 중국정부는 일본측이 문제 삼고 있는 농약 특허침해나 복사농약의 판매에 대해, 「앞으로는 농약 등록시에 특허침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특허를 침해한 농약은 등록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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