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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2017

[중국-청뚜] 중국 질검총국 수입식품 현장검사 비율 대폭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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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검총국 수입식품 현장검사 비율 대폭 하향조정

aT청뚜지사

 

중국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새롭게 《출입경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出入境???疫流程管理?定》을 발표 하였는데,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에서의 검사검역비율에 대해 조정을 하였으며, 그중 수입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현장 검사검역비율을 대폭 하향조정 함.

 

국무원의 정부 중복규제 간소화 요구와, 검사검역통관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가검역총국은 위험평가 기초 하에서 화물의 위험의 높고 낮음과 기업의 신용도평가를 통해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에서의 검사검역 비율을 조정함. 

 

새로운 검사과정관리규정은 수입 과자류와 주류 상품에 대해 당초 100% 현장검사를 실시에서 최저 3%에 대해 샘플검사로 조정하였으며, 사탕류, 차류, 음료류 및 조미료에 대해서는 최저 5%,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는 최저 10%, 수입 육류, 유제품, 꿀제품 등 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저 30%에 대해 샘플 검사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검사검역불합격,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화물과 검사검역신용도가 낮은 기업 및 통관대행사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통해 전수검사까지 실시 할 수 있음.

 

새로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중국 수입화물의 약 8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중국질검총국(2017.10.25), aT청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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