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 개정
조회1301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 개정
o 2017년 10월 30일, 일본 식품표시 컨시어지 소비자청에서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함
o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유아의 발육과 임산부, 수유부, 병자 등의 건강 유지 · 회복을 위한 특별한 용도의 식품의 경우 "특별 용도 표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표시를 하려면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또한 특별 용도 식품에 100g당 함유량이 낮은 성분의 경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하한값, 상한값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됨
o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lp.chuohoki2.jp/con/inline/TopicsDetail.aspx?id=20171031-001
출처 : 일본 식품표시 컨시어지, 소비자청 (발표일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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