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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05

FDA, “보리제품 만성심장병 위험감소” 문구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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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보리제품 만성심장병 위험감소” 문구표기 허용


미식품의약청(FDA)은 12월 23일 보리와 보리함유 제품에 대해 만성심장병(CHD)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문구 표기를 허용하는 잠정적 최종안을 공포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 발생하기 쉬운 만성심장병은 연간 50만 명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보리를 섭취하면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건강문구 표기가 가능한 보리함유 제품은 최소한 서빙당 0.75그램의 용해성 섬유소를 함유해야 한다.


FDA는 75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법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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