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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01

싱가폴 수입한 어류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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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 식품위생국에서는 식품안정상 어류에 관한 정검을 자주실시 해서 국민들 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싱가폴에 식품위생국에서는 유독한 물질이(Cyanide) 함유될 가는 성이 있는 생선에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Cyanide (청산염, 청산칼리)를 이용해 잡은어패류 등에 수입도 모두 금지시켰다. 또한 음식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살아있는 생선을 구입하도록 권장함으로 신선한 생선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국에서 생선류 등을 수입하기 전에 샘플 을 받아 정밀하게 감시하고 체킹을 한 후에 수입을 결정한다고 했다. 또한 싱가폴에서 쓰이는 검사는 High-Technology 와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식품위생국에서는 싱가폴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에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생선이라고 결정을 내린 어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나폴레옹 바닷물고기(Napolean Wrasses), 열대산 뱀장어(Moray eels), 바라먼드 대구(Barramundi cod) 생선류 등은 멸종위기에 속하지 않은 생선이라고결정을 내리고 수입을 자율화시켰다. (자료 : 싱가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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