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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08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메뉴판 ‘칼로리 표기’ 시행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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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뉴욕시내 체인점 레스토랑 메뉴판에 칼로리 함유량 표기가 의무화된 가운데 가주에서도 비슷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까지 가주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타운내 한인 식당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SB1420과 AB2572 등 비만 인구를 줄이자는 취지로 칼로리 표기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중 SB1420은 시행 대상들을 15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레스토랑들로 국한하고 있어 시행된다 해도 타운 업소들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B2572 법안은 칼로리 표기 품목수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대신 시행대상을 전 레스토랑으로 확대한 일종의 '절충안'이어서 타운 업소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법안에 대해 가주레스토랑협회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칼로리 표기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상황에서 메뉴중 일부만 칼로리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한인 업소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인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다이어트에 민감한 타인종들을 타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LA aT 센터 (자료원: 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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