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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05

6부류 해당농산물 시장판매 금지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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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류 해당농산물 시장판매 금지조치 예정

제10기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심사한 농산물품질안전법 초안에 의하면 6부류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시장 판매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6부류 농산물은 첫째, 국가에서 사용금지된 농약, 가축약 혹은 기타 화학물질 사용 농산물, 둘째, 농약, 가축약 등 화학물질잔류가 농산물 품질안전표준을 초과한 것 셋째,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량이 농산물 품질안전표준을 초과한 것, 넷째, 병성기생충(致病性寄生虫), 미생물 혹은 생물독소가 농산물 품질안전표준을 초과한 것, 다섯째, 선도유지제(保鲜剂), 방부제와 첨가제 등 재료가 국가 관련 안전, 환경보호, 위생 등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 여섯째, 기타 유해물질이 농산물 품질안정성표준을 초과한 것이다.


초안의 규정에 의하면 縣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주관부문에서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중에 상술한 6가지 현상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찾아서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혹은 처리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농업부장 두칭린(杜青林)은 시장에 판매하는 농산물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농산물품질안전표준에 근거하여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농산물 소비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안은 縣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주관부문은 생산시 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샘플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농산물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주관부문에서 권한에 따라 공고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불합격된 농산물은 縣급 이상 인민정부 주관부문에서 관리 감독하여 무공해처리를 하여야 하며, 무공해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新華社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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