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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2016

[유럽연합]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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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수입현안) EU, 식용 곤충 수입 허가
○ 세계에서 곤충을 가장 많이 식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태국산 곤충 수입을 허가받았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 회원국 중 벨기에, 네덜란드 및 덴마크에서는 과거 곤충에 대한 수입허가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승인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수입이 허가될 전망임
○ 본 법률은 2018년부터 적용되며 식용의 목적을 위한 곤충에 적용될 예정이나 수입이 허가될 구체적인 리스트는 향후 유럽식품안정청에서 평가 및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임
○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국산 곤충 제품은 매우 한정적으로 대표적인 제품은 'Bugsolutely pasta' (80% 밀가루와 20% 귀뚜라미 파우더로 만들어진 파스타)임
○ 'Bugsolutely pasta'의 공동 설립자인 Massimo Reverberi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EU의 신규 법안을 통해 다양한 곤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함
○ 지난 수년 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귀뚜라미 및 메뚜기와 같은 곤충에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곤충의 소비를 권장해 왔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2050년 예측되는 90억의 세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곤충을 언급함
○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식용을 위한) 곤충의 재배 및 소비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약 2만개의 곤충 농장 존재 및 다양한 제품(튀긴 곤충, 파우더 형태 등)이 판매가 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식용 곤충이 아직까지는 다른 육류와 비교하면 비싼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통해 가격이 역전된다면 곤충의 소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2. (수입현안)유럽식품안전청, 에루스산 (Erucic acid)의 유해성 발표
 ○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에루스산이 대량 포함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함
 ○ 카놀라유에 많이 함유된 에루스산은 유채 및 겨자씨에서 추출되는 불포화 오메가 지방산으로 콩팥의 지방 축척, 골격근과 심근장애 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며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산화 안정성 및 윤활성이 뛰어나 윤활유로도 사용됨 
 ○ 이번 발표에서는 에루스산이 보통 인체에 위험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은 아니나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꾸준히 섭취할 시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며 또한 동물 사료에 포함된 에루스산의 양이 닭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음   
 ○ 유럽에서는 성인 한명 당 평균 하루 0.3에서 최대 4.4 mg/kg의 에루스산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아(1-2세) 또는 아동(3-10세)들은 하루 최대 7.4 mg/kg 까지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 이유로는 에루스산이 포함된 제품들이 달콤한 빵류, 케이크, 비스킷 및 유아용 식품에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식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물용 사료에 포함된 에루스산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지에게는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가금류(특히 닭)에게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에루스산이 위험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이미 1976년 유럽연합에서는 식물성 오일, 식물성 지방 및 가공 식품에 대한 에루스산의 최대 허용치를 만들었으며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에는 그 허용치를 5배 낮게 지정함
 ○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루스산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빵류, 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위주로 2차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물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여 현행 에루스산의 최대허용치 수준까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3. (수입현안) EU, 네오니코티노이드 재검토
 ○ 살충제의 일종인 네오니코티노이드 3종의 사용에 대해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최근 유럽연합식약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향후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 자료를 통해 본 살충제의 독성이 꽃가루 매개 곤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유럽집행위는 지난 2013년 clothianidin, imidacloprid, thiamethoxam 에 대한 유예기간  선언함. 지난 2015년 12월 유효기간이 종료 후 집행위는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 총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짐
 ○ 하지만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을 어떤 대상에까지 제한해야하는 지에 대한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현재는 꿀벌이 많이 모이는 씨앗 또는 토양과 (온실 작물과 겨울 작물 제외) 꽃가루 매개 곤충이 모이는 작물 (온식 작물, 이미 꽃이 핀 경우 제외)에 대해 논의 중임
 ○ 지난 11월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식약청에서는 주기적인 clothianidin, imidacloprid, thiamethoxam의 사용은 꽃가루 매개 곤충 및 꿀벌, 호박벌 등의 개체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현재 thiamethoxam 만 발표되었으나 나머지 2개의 살충제에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최근 유럽식약청의 이러한 발표는 향후 EU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으로 유럽농약활동네트워크 (European Pesticide Action Network)에서도 본 살충제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를 나타냄. 한편 올해 8월에 발표된 프랑스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법안에 따르면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 금지를 2018년 9월로 예상하기도 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신선 채소류
 ○ 유럽연합에서 아프리카 가나산 일부 채소류의 수입 금지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그 이유로 가나 자국 수출 시스템과 EU 회원국 간의 프로그램 문제, 수입 제품의 품질 저하 (평균의 품질 기준에도 안 맞는 상품의 질, 농약 잔류량 기준치 초과 등)등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수입이 금지된 채소류는 고추류, 호리병박, 수세미오이, 가지와 토마토로 2016년 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또한 EU에 수입되는 터키산 레몬에 대해 세관 검사(border check)를 현행 10%에서 최대 2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검출이 빈번히 일어난 결과라고 발표함. 2016/2017년 유럽연합 캠페인에서는 터키산 레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에 포함시킴
 ○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유럽연합에서는 총 5건의 터키산 레몬의 수입 불가 (그리스 1건, 불가리아 4건)를 토대로 유럽연합식약청과 일시적 수입 불가 또는 판매 불가와 같은 차선책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터키와의 수출입 조건 재검토 및 샘플 검사의 횟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이는 10건 중 최소 2건에 대해 무작위 샘플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임
 ○ 각 EU 회원국 검역소에서 신선 채소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에 대한 샘플 채취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폐기, 수입국 반송, 통관 억류 등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 정보를 전 회원국의 세관들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수입 거절이 일어날 수 있음. 신선 채소류는 농약 잔류량이 주요 수입 거절의 이유이기 때문에 EU에 수입하기 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Ⅲ.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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