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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07

러시아연방 어업위원회 명란 채취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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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어업위원회는 명란 채취기준을 전체 명태 어획량의 4.5% 수준으로 지정하였다. 전에 이러한 기준은 없었으며, 어업 종사자에 따르면 명란 채취량은 약 12% 정도로 이는 값이 싼 필레에 대한 보상이었다.(명란은 톤당 약 10-12천 달러인 반면, 필레는 1.9천 달러)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명란 채취기준은 국내시장에서 명태 필레 공급을 223천톤까지 15% 증가시키고 제품가격은 약 5-10%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연방 어업위원회는 “어업 및 수자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극동연안의 어획구역에 대하여 법령을 수정하였다. 앞으로 한 어선이 채취하는 명란의 양은 전체 어획기간동안 총 어획량의 4.5%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서캄차카, 캄차카-쿠릴, 북오호츠크 해역에서는 시기(월)에 따라 1일 명란 생산량이 2.7-7%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러한 정책은 명란의 비중이 12%였던 시기의 명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한다고 연방 어업위원회는 덧붙였다.


연방 어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러시아는 30천 톤의 명란을 수출하였으며(국내시장에서의 소비는 크지 않음) 금액으로는 300-400백만 달러(톤당 10-12천 달러)이다. 이러한 양의 명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700천 톤의 명태를 잡아야 한다. 연방 어업위원회는 명령이 발효된 후에는 매년 명란 채취량이 22.5천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명태는 러시아에서 가장 값이 싸고 소비량이 많은 생선 중 하나이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선의 소비구조는 청어 27%, 명태 26%, 고등어 18%, 연어 및 송어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어류부분 유통액은 연간 평균 약 20억 달러, 그리고 불법 수산물시장이 20-25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된다. 향후 러시아는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명태공급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2007.10.01 <Weba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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