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27 2017

[중국-광동성] 광동 해경 220여만 위안의 밀수된 냉동식품 압수, 연말 육류제품 구입하는 소비자 구매주의 당보

조회1908

[중국-광동성] 광동 해경 220여만 위안의 밀수된 냉동식품 압수, 연말 육류제품 구입하는 소비자 구매주의 당보

 

 

지난 24일 광동해관을 통한 소식에 의하면, 해당 일에 회이동쉔랴오(惠?巽寮) 해안지역에서 밀수하려던 냉동식품을 압수하여 수사, 현장에서 압수한 냉동식품은 약 22.1톤으로 약 220여만 위안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함.

 

 

1123일 새벽, 광동 해경 2지대 관계자의 신고한 소식에 의하면, 회이통쉔랴오(惠?巽寮) 해안에서 밀수 선박으로 의심되는 한척의 선박번호가 없는 나무재질의 배가 발견됐으며, 이날 해경의 파견으로 44,022척의 선박을 추적조사 하였다. 해경 검사 시, 밀수로 의심되는 선박에서 1,023상자의 냉동 포장 제품이 있었으며, 상자 안에는 닭발, 소천엽, 소의위, 소꼬리 등 육류냉동식품이 있었다고 한다.

 

 

본 해당 냉동식품에는 아무런 검역증빙이 없었으며, 본 선박에 연루되어있는 24명의 요원도 냉동식품의 출처를 제공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본 안건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광동 해경처의 정보로 의하면, 밀수된 냉동식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해외 점염병 유행지역에서 검역검사 합격이 되지 않은 육류로, 출처를 확증할 수 없으며, 각종 병균을 소지할 가능성이 있는 냉동식품이며, 또 하나는 장기간 냉동처리로 기한이 지난 육류로, 화학시약을 첨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통해 장시간 보관하며 이는 약 10년 혹은 더 오래 저장 되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수입하는 식품은 국가와 연관된 검역부문의 검열통과가 필요하며, 증명문서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본 사건을 담당하는 해경관계자가 특별히 당부하기를, 연말이 가다오면서 요식업시장이 나날이 열기가 가해져, 일부 범죄자들은 해상의 복잡한 틈을 타 검역환경이 낮은 경로로 소고기, 닭발 등 인기식품을 판매가 빈번함으로, 소비자는 각종 육류가공품을 구매시, 가급적 정식 슈퍼마켓,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며, 특히 국가검사검역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권장한다고 전함.

 

 

시사점 :

해당 뉴스와 같이 중국에서는 출처 불명한 제품들이 수시로 수입되어 값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때문에 중국에서 식품을 구매시 소비자에게 검역자격증은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검증역할을 한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시 라벨링과 같은 식품정보 또한 구매의 중요작용을 한다.

최근 중국 식파라치 및 검역통관 증명이슈 등으로 해외식품에 대한 악의적인 신고 등을 하여 중국식품시장 진출에 장애를 주는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역검사 과정 및 시장유통·판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수출에 대한 정보준비가 절처히 구비되어야하며, 이는 향후 전체 한국농식품에 이미지 및 통관이 중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출처 : 금양망(2017.11.24.)

   

'[중국-광동성] 광동 해경 220여만 위안의 밀수된 냉동식품 압수, 연말 육류제품 구입하는 소비자 구매주의 당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