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본산 [기억력 유지껌] 대만서 약품으로 취급, 식품으로 판매 불가
조회1292일본산 [기억력 유지껌] 대만서 약품으로 취급, 식품으로 판매 불가
일본 롯데가 출시한 기억력 향상 기능의 [기억력 유지 껌]은 뇌를 좋게 하는 식품 트렌드에 맞게 일본 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대만 수입 후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만에서도 일명 [금붕어두뇌] 탈피 등 마케팅 전략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첫 출시되어 많은 대만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대만 내 위생관리법 상“은행잎 추출물”은 식품 원료로 허용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취급 관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 제품은 “은행잎 플라본 글리코시드 (flavonoid glycoside)” 19.2mg, “징코라이드(ginkgolide)” 4.8mg가 함유되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일본매체 보도를 이용하여 대만 인터넷 상 홍보를 하였는데, 이 부분도 대만 식약서는 본 제품의 라벨링 표기 상 “기억력 유지” 신체생리적 기능성이 표기되는 것은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중 제품 효능의 과대, 논란, 오인을 하게 하는 의료효능을 언급한 것으로 대만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TWD4만원~400만元을 징수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껌은 은행잎 추출물 함유로 인해 약품으로 취급관리 되며 식품방식으로 수입될 수 없다. 대만식약서의 비승인 판매 및 판매의도의 공급, 상품진열 시 대만 약사법 제83조에 의거 7년 이하 유기징역 및 TWD5,000만元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제조 수입 했을 경우 약사법 82조에 따라 10년 유기징역 또는 TWD1억元 이하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약서승인 후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이 건으로 인해 식약서는 시판되는 동 성분 함유 제품에 관해 강화 위생 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사점>
상기 은행잎 추출물 등은 건강식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나 대만 현행법상 식품원료로 등재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식품 중 "은행잎 추출물" 관련 성분 함유 식품인 경우 對대만 제품 수출시 대만 관련 규정 등을 주의 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출저: ET NEWS>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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