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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2008

대만, 금년부터「빈랑」정식 농산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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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업위원회가 「빈랑」에 대해 금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던 기존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금년부터 정식 농산품로 인정하면서, 기타 다른 농산품과 같은 재해 보조금 지급 및 경작 보조 지원정책을 펼치기로 하였다.  기존 빈랑에 대해 어떠한 방침도 없었던 것은 빈랑은 대만 농민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일익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토지를 황폐화 시키고,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구강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업위원회가 빈랑을 <농산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농민이 재배하는 빈랑을 전면 금지 할 수가 없고, 외국산 빈랑도 대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타 농산품과 같이 정식적 지원하고 빈랑의 경작 면적, 수확량 거래가격 등의 작황 자료를 수집한다면 국토 관리 및 육성 차원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대거 수입을 막기 위해 빈랑의 수입기간을 2~4월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런 건강을 해치는 빈랑이 정부의 관리를 통해 증가할 것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농업위원회는 향후 빈랑 작물을 법에 의해 엄히 규제하고 농민들에게 다른 작물 재배하도록 선도하여 빈랑 농원의 면적을 점점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타이베이 aT센타 (RTI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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