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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2008

WTO, EU에 남미산 바나나 관세차별 시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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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세계무역기구)는 7일 EU(유럽연합)회원국들이 남미국가들이 수출하는 바나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시했다.


에콰도르 정부의 제소에 따라 남미산 바나나에 대한 높은 관세문제를 심의해 온 WTO는 EU가 국제무역협약에 따라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EU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인연이 있는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남미 지역국가들에서 수출하는 것에 비교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는 남미산 바나나에 대해 EU가 불공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난 1998년의 판정을 재확인하고 EU회원국들이 WTO가 내놓은 당시의 권고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미국정부는 지난 2월 EU에 바나나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남미국가들에서 바나나를 직접 경작하거나 사들여 유럽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기업 치키타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자료원 : AP통신 / 4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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