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이 주 원료인 조제식료품의 수입수속
조회1069(일본) 쌀이 주 원료인 조제식료품의 수입수속
HS번호 1901 190490110 190490120 190490130
수속개요
쌀을 주 원료로 한 조제식료품은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에 근거하여 농정사무소에 납부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입수속
1. 관세분류 관계
관세의 국내분류에 있어서 쌀가루 등을 함유하는 쌀 조정식료품에서 쌀가루 등의 함유량의 합계가 85%를 넘는 것(케이크 믹스 및 육아식용 또는 식사요법용의 것은 제외)은 1901항으로 분류됩니다. 쌀의 함유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가열·조리가 끝난 조정식료품은1904항으로 분류됩니다.
덧붙여 1904항은 아래와 같이 세 분류 됩니다.
(1)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30% 이하의 것 1904.90-110
관세율; 기본세율은 402엔/1㎏ 협정세율은 25%
(2)상기(1) 이외로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입되는 것
1904.90-120
관세율; 기본세율은 402엔/1㎏ 협정세율은 25%
(3)그 외의 것 1904.90-130
관세율; 341엔/1㎏
2.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관계
쌀의 함유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가열· 조리제 조정식료품, 또는 쌀가루 등을 함유하는 쌀 조정식료품으로 쌀가루 등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체의 85%를 넘는 것(케이크 믹스 및 육아식용 또는 식사요법용의 것을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는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정사무소에「미곡 등 수입납부금 납부신고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쌀의 함유량이 전체의 30%를 넘고 있어도 고기, 생선, 야채 등 쌀 이외의 원료비율에 따라서는 납부금의 납입수속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금의 대상이 될지를 알려면 수입하려고 하는 쌀 조정식료품의 모든 원료비율을 세관에 제시하고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해야할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량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법 관계
식품 등의 수입수속은 화물을 통관하는 장소의 관할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담당과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시합니다. 신고서는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심사되어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수입이 인정됩니다. 검사를 필요로 한 것은「위생검사실시, 합격」의 도장이 찍히고 검사 불필요한 것에는「신고필」의 도장이 찍히므로 통관 시에는 각각의 날인이 된「신고확인제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쌀을 주원료로 한 조정식료품을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에 근거하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란, 우유, 밀, 메밀, 낙화생 등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잔류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 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에는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유기」「오가닉」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5.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 「신고확인제식품 등 수입 신고서」의 사본, 「미곡 등 수입납부금 납부신고서」의 사본, 납부금의 영수증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에서는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됩니다.
6. 건강증진법 관련
임의 표시입니다만 식생활에 대해「배속의 상태를 정돈하는 식품」등, 그 섭취에 의해 특정의 보건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의 허가에 의해 그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의 유의사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수입무역관리령: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http://www.meti.go.jp/
관세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관세정률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량부 계획과 http://www.maff.go.jp/
식품위생법: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http://www.mhlw.go.jp/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건강증진법: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신개발식품 보험대책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http://www.jftc.go.jp/
(관계기관)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량부 계획과,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 관리과
03-3501-0538 http://www.meti.go.jp/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03-5253-1111 http://www.mhlw.go.jp/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신개발식품 보험대책실
03-5253-1111 http://www.mhlw.go.jp/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 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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