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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006

이슬람국가 식음료 수출시 갖추어야 할 "Halal'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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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은 아라비아어로 “합법적인 또는 승인된” 이란 의미입니다.

이슬람의 회교도 기준에 의하면 모든 식음료를 세가지 범주(하랄, 하람, 삽하)로 분류하여 종교적으로(법적강제성은 없음) 하랄 식음료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8억명을 상회하는 회교도에게 식음료를 가공 수출하는 국내업체에게는 하랄 인증마크가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입니다.
본 하랄마크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며 본 마크 부착시 이슬람 소비자가 마음놓고 구매를 할 수 있기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임.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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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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