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조회478□ 사업목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주요 지원내용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 · 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지원,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지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
※신청제외업체 ○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 · 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3. 4. 29(월) ~ 5. 10(금) 18:00시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및 전년도 재무제표 업로드(PDF 파일)→ 신청완료 → 로그아웃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전년도 재무제표 1부(인터넷 접수시 업로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제출 : 043-235-2494, 현장평가시 원본제출)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FAX제출 : 043-235-2494)
- 전년도 수출실적필증(현장확인)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08호 참조
<출처 및 문의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230-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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