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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7

[일본]특정 보건용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조회681

평성16년(2004년)7월21일
신개발식품 전문 조사회

1.배경등
특정 보건용 식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후생 노동성에서, 평성15년 (2003년)5월 30일 부터 식품 보건부장 통지 [보건 기능 식품 제도의 창설등에 동반한 특정 보건용 식품의 취급등에 관한 일부 개정에 대하여]에서의 [특정 보건용 식품의 심의등 취급및 지도 요령] 등을 근거로, 안전성및 유효성의 평가를 행해 허가등이 시행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식품 안전 기본법의 시행에 동반해, 특정 보건용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해서는, 후생노동 대신으로 부터의 의견 요청을 받아서 식품 안전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위원회의 밑에 설치된 신개발 식품 전문 위원회(이하 [조사회]라고 한다.)에서, 과학적 지견등을 근거로,구체적인 평가가 행하여져 왔다.
조사회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전출(前出)의 후생 노동성의 통지를 근거로 안전성 평가를 행하여 온것이기는 하지만, 몇가지의 사례가 거듭되어져 온 것등으로 부터, 앞으로, 보다 한층 안전성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후의 특정 보건용 식품의 안전성 평가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정리했다.

2. 기본적인 생각
특정 보건용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개별 식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하는 것이지만, 해당 식품의 구성성분, 해당 식품 또는 관여 성분의 식경험, 식품 형태를 십분 고려해, 원칙적으로, 해당 식품중의 관여 성분에 대해 안전성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해당 식품이 통상의 식품 형태와는 다른, 이른바 정제(錠制),캡슐제, 엑기스,분말과 같은 형태인 경우에는, 과잉 섭취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제형.섭취량등을 고려한 위에,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식품에 대해서는, 조리등의 공정과 섭취할 수 있는 한도 (양, 농도)의 2가지의 관점으로 부터 볼때, 통상의 형태의 식품과 다른 것으로 부터, 안전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에 드는 (1)~(4)에 관한 생각을 근거로, 해당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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