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JA(전농) 포지티브리스트에 위로금 제도 시행
조회455일 JA(전농) 포지티브리스트에 위로금 제도 시행
농약비산 피해농가 구제
JA 전농은 농약 등의 잔류규제를 강화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시행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의 검출로 농산물을 회수할 때는 생산자에게 위로금을 지불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위로금제도를 만들었다고 31일 발표했다.
JA를 통해서 연합회에 판매 위탁한 야채와 과수 등이 대상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해도 비산(드리프트)등 불가항력으로 손해를 입은 생산자를 구제․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불금액은 회수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의 30%로 연간 한도액을 1JA 당 1000만엔 전 JA에 5억엔으로 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생산자의 신청액에 따라 안분한다. 대상자는 농약단속법을 지키고 농약을 사용 생산이력기장도 실시한 JA 조합원. 대상 농산물은 야채와 과실, 두류 등이고, 쌀과 보리,옥수수 등 곡류는 제외.
지불조건은 ①JA를 통해서 전농 및 현 연합(1현 1JA 포함)에 판매위탁 ②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 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공적기관이 판매금지를 명령 ③ 회수한 경우로 한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 된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위로금 제도는 JA 공제연의 자회사․공영화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실시한다. 미통합현에도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대상에서 곡류를 제외한 것은 전농의 제도에 기본이 되고 있는 공영화재 보험이 곡류의 농약잔류리스크는 적다라고 해서 대상외로 하고 있기 때문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6.1일자
자 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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