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01 2006

LA, 현 맥주 라이센스로 소주 판매 가능

조회646
 

가주주류통제국(ABC)이 최근 요식업계에 떠도는 소주의 하드리커 분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BC는 최근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인타운에서 판매되는 불법소주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업주들에게 경고했다.


ABC 스캇 서 조사관은 30일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와 기자회견을 갖고 “소주의 하드리커 분류 소문은 근거 없는 낭설이며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 소지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식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타운에는 ‘소주가 보드카와 같은 하드리커로 분류, 오는 8월1일부터 하드리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식당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다.


서 수사관은 “현재 타운에서 판매중인 한국산 소주의 27% 가량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여온 것”이라며 “2개종류의 한국산 불법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한인업소 한곳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영 요식업협회장은 “한인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와 관련된 만큼 그동안 회원을 비롯한 한인 식당업주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이로써 마음 편히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ABC는 최근 타운내 주류판매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류판매와 고객들에게 여종업원들이 술을 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A aT Center (자료원: Koreatimes)



'LA, 현 맥주 라이센스로 소주 판매 가능'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맥주 #소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