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검출 훈제연어제품, 긴급 회수 조치
조회83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4월 7일부터 4월 17일(10일간)까지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훈제연어 제품 48건을 수거하여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egenes)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 훈제연어 7개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입단계에서도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 부산시 사하구 소재 (주)명인수산의 “훈제연어 프리미엄” 2개 제품(유통기한 ‘09.10.01까지, ’09.09.23까지), 우영수산(주)의 “훈제연어 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09.04.02까지)과
○ 경기도 용인 소재 (주)아워홈의 “오리지널 훈제연어” 1개 제품 (유통기한 ‘09.04.03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유진수산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09.03.20까지)
○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구주수산〔유통전문판매업소 : 에덴수산식품(주), 서울 용산 소재〕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제조일 : ‘08.04.05,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9개월), 충북 진천군 소재 노르웨이수산(주)의 “훈제연어” 1개 제품(유통기한 : ’09.03.27까지)등 모두 7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 제네스가 검출됨.
○ 따라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긴급회수 명령조치를 하도록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현재 긴급회수 조치중에 있으므로 관련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있거나 발견시에는 구입처 또는 해당 제조업소에 반품하거나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현재까지 회수.압류량 1,980.2kg(생산량 3,161.8kg)
○ 한편, 부적합제품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조.공정 개선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동 훈제연어제품은 노르웨이.칠레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연어를 전량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번 검사는 최근 외국에서도 훈제연어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오염 문제가 있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며,
○ 금번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균은 흙, 동물 및 하수도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건강한 성인은 증상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나, 임산부.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훈제연어제품은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네제스균이 오염될 경우 식중독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질병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면역력이약한 사람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였음.
□ 식약청은 앞으로도 훈제연어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등 지속적인 지도.단속등을 통해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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