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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08

중국, 농산물 기초가공 기업소득세 우대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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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정부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적용 농산물 기초가공범위(시행)>를 발표하여 범위내의 농산물 기초가공기업은 2008년1월1일부터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우대정책이 적용되는 농산물 기초가공기업은 3가지로서 재배업, 목축업과 어업이다.


재배업에는 밀, 벼, 옥수수, 서류, 식용두류 및 기타류 양식의 기초가공 및 임업, 원예식물, 유료, 당료식물, 찻잎 등의 기초가공이 포함되며 그 중 각 종 채소 통조림, 정제 식물유, 가공한 한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목축업에는 가축, 가금류, 사료류, 목초류의 기초가공이 포함되며 그중 육류, 난류 통조림, 요구르트, 우유, 꿀제품의 내복액 및 캡슐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업에는 수생동물, 수생식물 기초가공이 포함되며 그중 익힌 제품이나 통조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원 : 베이징aT센터(중국농산물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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