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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2003

일본, 종묘법개정안 골자 자민당 승낙, 육성자권을 강화

조회603

2월4일, 농수성은 신품종 『육성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벌칙강화의 내용을 담은
종묘법개정안 골자를 자민당농수부회에 제시하고 승낙 받았다.

육성자권을 침해한 경우의 벌칙대상은 현재의 종묘와 종묘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확물)까지 확대한다.
법인이 육성자권을 침해한 경우의 벌금은 현재 최고 300만엔에서 최고 1억엔으로
대폭 인상시킨다. 이번 국회에 동 법안을 제출하고 올 여름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품종등록을 마친 신품종 종묘를 육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생산과
판매, 수출입한 경우에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수확물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는 벌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육종한 백색계통의 채두(인겐콩)인『유키테보우/雪手亡』와
딸기『토치오토메』등 무단으로 중국과 한국 등에서 재배되어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수성에서는 『신품종 육성자권의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무단으로 종묘와 수확물을 생산, 판매, 수출입한 경우에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개인에게는 최고 300만엔, 법인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종묘법개정안과 항구에서 검사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 『관세
정율법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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