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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08

슬로바키아 통상환경

조회761
◇ 수입정책상의 장벽

 

가. 통관절차상의 장벽

슬로바키아에서는 EU의 관세법이 직접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세창고, 위탁가공무역(IPR 및 OPR), 세관 감독하의 가공(PCC) 등의 방식은 EU회원국과 동일하다.

그러나, EU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때, 19% 부가가치세(VAT)를 먼저 납부하고, 일정한 기간내 환급받거나 납부할 여타 부가가치세와 상계한다. 환급에 3개월이나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자금운용여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에는 여타 EU국가에서 통관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나. 인증관련 장벽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로 수입시 의무적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상품목록은 가변적이다. 수입상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해 때로 상품이 슬로바키아 도입전에 상품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품이 슬로바키아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증서를 가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검사 없이 부합인증서만 발행하면 된다.

다. 세무행정상의 장벽

세무서의 임의 판단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부가세 환급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아 기업의 자금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무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제도로 보증세(security tax)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슬로박내에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일정조건하의 외국기업(비EU국)과 거래를 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자가 거래 대금의 19%를 보증세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세율 19%는 거래대금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체코의 10% 보증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금액이다.

라. 기타 장벽

슬로바키아 상법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대신 지점(branch office)으로 등록해야 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투자여건

 

가. 투자환경 일반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시장을 동시에 개척하는데 유리하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율 모두 19%인 단일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EU가입 결정으로 2002년부터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EU내 유망 제조업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폭스바겐, 퓨조,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과 삼성전자, 소니, 월풀 등 전자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자동차 및 전자업종의 부품산업 기반이 잘 갖추고 있다.

2007.12.21. 셍겐존에 가입하여 서유럽으로의 이동시 국경통제가 없어졌고, 2009.1.1 유로존에 가입하여 환위험도 감소되었다. 참고로 현지화와의 전환환율은 1유로당 30.1260 슬로박 꼬루나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지 노동력의 서유럽 국가로의 취업이주, 대규모 제조업투자진출로 인한 노동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2007년부터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기업활동의 최대 장애사항이 되고 있다.

나. 투자유치 제도

슬로바키아는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기업인수나 신규법인 설립 또는 합작투자 등 어떠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항공운송 분야나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신고나 정부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 투자 인센티브

슬로바키아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EU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산업 및 지역별로 지급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급상한이 높다. 슬로바키아는 정부보조금법을 근간으로 투자장려금법, 소득세법, 고용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경제부 및 투자청과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고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최소 투자규모는 산업생산의 경우 약??2,656만이고, 실업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약 ??664만이다.

※ 투자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각 분야별 최소 투자금액

ㅇ 산업생산: SKK8억 (약 ??2,656만)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에 투자 경우: SKK4억 (약 ??1,328만)
- 평균실업률 50% 이상 초과지역 투자 경우: SKK2억(약 ??664만)

ㅇ 기술센터 (technology centre) : SKK4천만 (약 ??(132만)
- 직원의 60% 이상이 대졸자이어야 함.

ㅇ 전략서비스센터 (strategic service centre): SKK3천5백만 (약 ??116만)
- 직원의 30%이상 대졸자이어야 함.

ㅇ 관광분야: SKK5억 (약 ??1,660만)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 SKK2억5천만 (약 ??830만)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법인세 감면, 토지의 염가제공,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보조금, 종업원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의 현금지원에서 이제는 세금감면 방식의 혜택을 많이 제시하고, 제조업, 특히 단순 조립업보다는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2009년부터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를 도입하여 이제는 투자유치보다는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움직임이다.

※ 이전가격세제: 해외에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계열회사와 장부상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국내에서의 납세액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격조작을 계열관계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체크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라. 노동관련 여건

2008년 상반기 평균임금은 SKK20,950 (약696유로)이며, 법정 초과근무시간은 연간 150시간 이내이며,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연간 최대 250시간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 해고를 위해서는 2개월전(5년 이상 근무자는 3개월전) 서면통보하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인 경우 추가로 2개월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의 2008년 상반기 실업률은 10.3%로 통계치는 높은 편이나, 실업자의 대부분이 학력이나 기술이 낮아 취업하기 어려운 장기실업자들이므로 실제 현지 진출업체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간 노동이동성이 현저히 낮은 점도 노동력 부족의 원인중 하나이다.

슬로바키아는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도입에 대해 비호의적이므로 중국, 베트남 등 제3국 노동력을 도입하기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력 부족이 외국인 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최대 장애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측에서도 해외인력도입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기타 장벽

 

가. 높은 임차료
일반 물가수준에 비하여 서비스비용과 임대료(주택, 사무실)가 비싼 편이다. 특히 수도권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많이 된 지역의 경우,  주택,사무실의 수요가 공급 수준보다 월등하게 많아 주택과 사무실의 임차료가 매우 높은 편이다. 비싼 임차료는 결국 기업의 유지비용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나. 회계/세무 규정
슬로바키아의 회계/세무규정은 한국과 원칙상 차이는 거의 없으나 운용상의 차이가 매우 커서 처음 진출한 한국회사의 경우 초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의 수용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가 주변의 다른 동유럽국가 보다 적극적이어서 슬로박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은행, 대형 제조기업)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하며, 이 경우 슬로바키아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 사회보장제도

슬로바키아에서 일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사회보험료(연금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기타 기금 등)는 임금의 최대 48.6%로 고용주가 35.2%, 피고용인이 13.4%를 부담한다. 한-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이 2008.6.24 서울에서 가서명되어 2009년 발효될 전망이다.

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11.23 발효된「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마. 주재원 체류비자
주재원은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을 발급받은 후 정식근무가 가능한 바, 상기 허가 발급절차가 복잡하고(구비서류 등), 장기간(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주재원의 노동허가 기간은 최초 신청시 1년에 불과했으나, 2008.5.1부터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다. 대규모 투자진출업체의 주재원에 대해서는 3-5년의 장기거주비자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영업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슬로바키아 내 운행 설립 또는 EU국가 이외 지역 외국은행의 지점 개설시에는 은행법(Banking Act)에 의거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은행업 허가가 필요하다.끝.

또한 슬로바키아내 보험회사 설림 및 EU 국가 이외 지역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개설 시에는 보험법(Act on Insurance)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Market Authority)의 보험업 허가가 필요하다.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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