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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09

앞으로는 포장육에 도축장명,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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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9년 6월 29일자로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 냉동전환시 냉동전환일 추가 표시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자료:국립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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