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 USDA, 수입 유기농제품의 순수성 보장을 위한 지침서 발표
조회1930USDA, 수입 유기농제품의 순수성 보장을 위한 지침서 발표
LA지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농업마케팅국 (AMS)에서는 ‘수입 유기농 제품의 순수성 보장을 위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2017년 12월 26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 지침서는 미국 농무부(USDA)의 현행 유기농 규정(7 CFR Part 205)에 의거하여, 유기농 인증심사관(Certifier)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 인증심사관은 미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유기농 여부를 인증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품의 수입절차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업마케팅국(AMS)에서는 국가유기농표준프로그램(NOP) 및 해외국과의 무역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간 유기농제품 거래의 용이성을 강화하고 있다. NOP에서는 USDA 유기농 인증규정을 준수하여 유기농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사업장과 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외기관에도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해외 기관들도 미국 내 인증기관과 동등한 유기농 인증심사관으로서 취급한다.
USDA로부터 승인된 유기농 인증심사관은 유기농제품의 생산자 및 취급작업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유기농 인증심사관은 각 생산시설의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을 평가하고, 시설 내 기록관리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며, 연간 현장검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생산시설은 유기농제품의 생산, 수확, 취급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의무를 가지며 (7 CFR 205.103(a)), 이를 위해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한다. (7 CFR 205.201(a)(4)). 인증심사관은 심사대상인 생산시설 내에서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포장했던 마지막 공정에 대한 감사추적(audit trail)을 해당 시설이 모두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7 CFR 205.103(b)(4)). 유기농인증 심사 대상인 생산시설은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유지 및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업마케팅국에서는 국가간 유기농거래의 용이성을 위해 타국과 동등성협약을 체결해왔다. 동등성협약을 통해서 지정된 두 국가(예: 캐나다와 미국) 중 한 국가에서 유기농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나머지 국가에서도 유기농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미국과 동등성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EU, 대한민국, 일본, 스위스 등 이다.
동등성협약에 따라서 유기농 인증된 최후의 작업공정으로부터 유기농인증서를 수령하는 것만으로는 제품의 유기농 순수성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NOP는본 지침서에서 인증심사관이 유기농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의 추가 서류 등 검토를 통해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USDA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NOP4013IntegrityOrganicImports.pdf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AMS-NOP-17-00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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