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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10

유럽/유럽집행위원회, 대서양 참다랑어의 국제 무역 금지에 대한 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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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집행위, 대서양 참다랑어(Bluefin tuna)의 국제 무역 금지에 대한 EU의 지지 제안

오늘 EU 집행위는 참다랑어의 국제 무역 금지조치가 내년안에 시행되도록 EU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주로 국제 무역으로 인한 과도한 남획으로 인해 대서양의 참다랑어류가 멸종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 제안은 유럽 역내국가간 협의를 통해 EU의 공동 입장을 마련하여 오는 2010 3 13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위험에 처한 생물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U 환경위원장인 Janez Poto?nik멸종 위기에 처한 자연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으며, 대서양의 참다랑어의 멸종 위기는 당장 조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국제무역 금지를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해양수산위원장 Maria Damanaki? 우리의 목적은 어민을 위한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한 참다랑어류의 보유가 필요하며 남획 방지는 모두에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의 주요 부분은 연근해 작은 어선들(artisanal fishing vessels) 대한 특별한 대책이다 ?라고 덧붙였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매우 염려하는 부분은 대서양의 참다랑어가 얼마 남아있지 않으며 주로 국제무역으로 인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서양 참다랑어 보존 국제 위원회(ICCAT) 2006년 이후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수차례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동 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참다랑어를 CITES(위험에 처한 생물종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 1.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부속서 1에 속한 생물종(species)은 멸종위기로 인해 관련 무역규정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참다랑어가 부속서1에 포함되면 생선(fish)시장에서 참다랑어 무역은 금지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동 위원회는 부속서에 당장 올리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도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CITES 관련 위원회가 향후 12개월내 부속서 등록을 추진하도록 제시할 것이며, 관련 위원회는 현 어족 상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오는 2010 11월에 열릴 ICCAT에서 채택할 조치(any measures)에 대해 그 타당성을 평가할 것으로 본다.

 

출처 : http://ec.europa.eu/environment/cites/home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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