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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08

우즈베키스탄, 면화수확에 학생동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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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위의 면화 수출국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미국과 유럽 수입업체들의 압력에 굴복, 면화 수확에 15세 이하 학생들의 동원을 전면 금지시켰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관계자는 16일 샤브카트 미르지야예프 총리가 어린이 노동력 동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앞서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력 동원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어린 학생들이 목화밭에서 일하지 않도록 감시할 특별 감시반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르지야예프 총리는 포고령을 어기는 지방 관리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법정 고용 가능 연령을 16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350만톤의 면화를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15세이하 학생들도 목화 수확에 동원해 왔다.


앞서 미국 무역협회측은 지난달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어린 학생들의 동원을 금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면화수확에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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