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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17

[일본-도쿄]오미자차 일본수출 검역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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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차 일본 수출을 위한 검역관련 동향

 

ㅇ 오미자 생약성분 지정

- 오미자는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생약성분(한방재료) 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일반식품으로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약품으로만 수입이 가능함

- 의약품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수입 또는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판매시에는 약제사가 있는 곳에서 가능함

 

ㅇ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오미자

- 오미자는 예쁜 빨강색상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아 인기가 높으며, 2006년에 일본내 TV에 방영된 대장금 드라머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져 한때 수입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생약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식품으로서 수입이 곤란한 상태임

 

 

 

ㅇ aT도쿄지사에서는 한국산 오미자의 대일수출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오미자차의 생약성분 해제를 위한 각종 조사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69월 식약처 및 주일대사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일본정부에 약제해제를 위한성분 본질의 분류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오미자의 일반식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20183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문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함

 

 

 

오미자 개요

학명 : SCHIZANDRAE FRUCTUS

일본명 : 五味子ゴミシ

주요산지 : 한반도, 중국, 일본 북중부 및 홋가이도지역

용도 : 자양강장, 진해, 스트레스, 신경쇠약, 피로회복 촉진등

관세번호 : HS 1211-90-990, 기본세율 5%, 협정세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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