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10곳의 돼지 농장 금지 약물 투여로 검역 조치 당해
조회1192
말레이시아의 Veterinary Services Department는, 금지된 성장 촉진제인 베타 아고니스트(Beta Agonist)를 사료에 넣어 돼지들에게 먹여온 10곳의 돼지 농장에 대해 지난 12월 22일부터 검역 조치를 취했다.
VSD에서 9월부터 전국 656곳의 돼지 농장 중 490곳에 대해 검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 10곳의 농장에서 베타 아고니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들 농장은 말라카에 5곳, 셀랑고에 3곳, 페락과 페낭에 각각 1곳씩 위치해 있다.
이번 검역 조치에 따라 이들 농장에는 동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으며, 농장의 가축들에 대한 보건 인증서 발급이 중지 되었고, 도살도 금지되었다.
이들 농장은 사료 공급 체제와 그 가축들에게서 베타 아고니스트의 흔적을 없애는 데 30일간의 유예를 받았다.
VSD 당국자는 30일 이후에 농장주가 검역 조치 해제를 요청하면 그 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해 다시 약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에서 다시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농장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추가 검역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베타 아고니스트는 말레이시아 국회에 상정된 2008년 가축 사료 법안(Animal Feed Bill)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법안은 내년에 가축 사료법(Animal Feed Act)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싱가포르 aT (New Straits Times)
'말레이시아, 10곳의 돼지 농장 금지 약물 투여로 검역 조치 당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