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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8

말레이시아, 10곳의 돼지 농장 금지 약물 투여로 검역 조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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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Veterinary Services Department는, 금지된 성장 촉진제인 베타 아고니스트(Beta Agonist)를 사료에 넣어 돼지들에게 먹여온 10곳의 돼지 농장에 대해 지난 12월 22일부터 검역 조치를 취했다.

 

VSD에서 9월부터 전국 656곳의 돼지 농장 중 490곳에 대해 검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 10곳의 농장에서 베타 아고니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들 농장은 말라카에 5곳, 셀랑고에 3곳, 페락과 페낭에 각각 1곳씩 위치해 있다.

이번 검역 조치에 따라 이들 농장에는 동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으며, 농장의 가축들에 대한 보건 인증서 발급이 중지 되었고, 도살도 금지되었다.

이들 농장은 사료 공급 체제와 그 가축들에게서 베타 아고니스트의 흔적을 없애는 데 30일간의 유예를 받았다.

VSD 당국자는 30일 이후에 농장주가 검역 조치 해제를 요청하면 그 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해 다시 약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에서 다시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농장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추가 검역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베타 아고니스트는 말레이시아 국회에 상정된 2008년 가축 사료 법안(Animal Feed Bill)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법안은 내년에 가축 사료법(Animal Feed Act)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싱가포르 aT (New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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