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성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완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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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의 고바야시 사무차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완화를 요구하는 서면에 대해서 마츠오카 농상이 완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답신을 24일자로 보낸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서면통보는 19일자로 죠한즈 농무장관과 슈와브 미 통상대표의 연명으로 마츠오카 농상에게 도착했다. 국제수의사무국(OIE)이 새로운 BSE 리스크구분을 결정한 5월에 일본이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생후 20개월 이하」로 하는 월령제한을 완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규정의 새로운 리스크 구분으로 미국이 쇠고기 수출로 월령제한이 완화되는 구분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마츠오카 농상은 답신에 수입조건완화의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 라고 언명.
답신의 취지를 코바야시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반년간의 수입조건준수의 검증이 종료하지 않은 현재, 무역조건을 개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답신은 죠한즈 농무장관과 슈와브 미 통상대표에 각각 송부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작년 7월 27일 수입재개 결정후 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누계치로 약 8540톤(동물검역기준)정도에 머물러 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 26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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