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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8

중, 식초 등 식품 포장에 유통기한 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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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초 등 식품 포장에 유통기한 표시 면제

9월1일 시행되는 <식품표식관리규정>의 요구에 의하면 12월1일 이 후 생산되는 알코올 함량이 10%이하인 음료주(酒), 식초, 식용염(盐), 설탕류에 대한 표식제한을 면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식품유통기한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설탕, 식용염 등은 음식물을 구는 것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천연방부제임과 동시에 화학성질은 아주 안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알코올 함량이 10%이하인 백주는 소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으며 식초의 경우도 백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유관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매 시 반드시 제조일을 확인 후 구매하되 구매 후 1년 내에는 반드시 사용완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质量报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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