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동남아 참치 통조림에 대한 특혜관세 연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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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참치 통조림에 대한 특혜관세(in-quota)의 연장을 거부하고 자체 27개 회원국 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을 방문중인 EC 사절단장 Alistair B. MacDonald 씨는 지난 6월에 소멸된 5년간의 특혜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 특혜관세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비우선’ 국가들에 주어져왔다. 그는 지난 주 필리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통조림 참치제품의 일반관세는 24%이나 특혜관세는 12%이다. EU는 1년에 25,000 메트릭 톤의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 물량은 필리핀에 9,000MT, 태국에 13,000MT, 인도네시아에 2,750MT, 나머지는 ‘비우선’국가에 할당해 왔다. 이 할당량을 넘기는 물량에 대해서는 24%의 관세를 물어야 했다.
필리핀은 EU에 특혜관세 연장과 자국의 할당량을 증가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MacDonald 씨는 필리핀의 참치 통조림제품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EU-아세안 FTA와 연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아세안 국가들과 2년 전부터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의 참치 산업 중심지는 General Santos City로 이곳에 전국 7개의 참치 통조림 공장 중 6개가 위치해 있다.
참치 수출업체들은 특혜관세가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서 수출액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2003년 특혜관세가 도입됨으로써 수출업자들은 1년에 최소한 1억1천2백만 페소를 절약할 수 있었다. 한 수출업자에 따르면 9000MT의 할당량은 필리핀에서 몇 주 안에 채울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산업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유럽으로 참치 통조림 수출량의 최소 40%를 내보내고 있다.
자료제공 : 싱가포르 aT (Su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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