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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2005

미국에서 'Organic (유기농)' 이 되기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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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21일 이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Organic(유기농)'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농무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한국어로 표기된 '무공해'라는 문구도 'Organic'과 같은 의미로 해석돼 동일한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유기농 식품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항생제, 성장호르몬, 인공합성물, 화학비료등을 사요하지 말아야함은 물론, 여하한 생명공학적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농무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별된 유기농 성분과 비유기농 성분의 함량비율에 따라 각각 100%유기농, 95% 유기농, 70%유기농으로 상품을 분류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해주고 있다.

인증에 통과한 제품만이 'Organic'문구를 사용할 수있다.  불법으로 이같은 문구를 사용한 상품이 적발될 경우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모두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료: :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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